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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- 꼭 참여하세요! (+과태료 부과)
보리쌀2 2024. 8. 21. 17:38목차
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'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'가 시작되었습니다.
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, 벌금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, 신청 기간 내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인원에게 커피쿠폰 및 치킨세트를 증정한다고하니 바로 신청해주세요!
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✅ 이번년도 비대면 참여 가능
✅ PC환경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 참여 가능 -> 정부 24앱
이번 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,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PC 환경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,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니 미리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
아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등록방법 절차입니다.
1. 정부 24앱 설치
⚠️접속자 상태 확인
대기자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시 다른 시간대 시도
2.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
3. 간편인증
⚠️ 민간인증서 외 인증서로 로그인을 원하시면 아래 "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바로가기"를 통해 진행해주세요
4. 개인정보 활용 동의
5. 참여자 정보, 세대정보,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
⚠️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시,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'실제와 다름' 선택
이 경우 직접 방문으로 사실 조사 진행
6. 자료제출
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?
✅ 2024년 8월 27일 ~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
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월 27일 ~ 2024년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됩니다.
⚠️ 중점조사대상자란?
1. 100세 이상 고령자
2. 장기 거주 불명자
3. 복지취약계층
4. 사망의심자
5.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
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?
✅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과태료 부과 X
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
행안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.
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고 합니다.
⚠️ 정당한 사유란? 직장, 학업,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
QnA
-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 확인
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정보는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. 이후에 전입이나 세대구성 변경이 있었다면, 해당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기존 정보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되며,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-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 불일치
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운영플랫폼(V WORLD)에서 제공됩니다. 간혹 공동주택의 명칭이 과거 명칭으로 보일 수 있는데, 이는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오차 범위가 50m 이내라면 '사실과 같음'으로 선택해도 무방합니다. - GPS 위치정보 활용
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여 진행됩니다. 실외에서 참여할 경우 GPS 좌표 수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며, 실내나 지하에서는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, 정문 또는 후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실외에서 위치정보를 수신받으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- 위치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
GPS 수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위치정보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실외로 나가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한 후 재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. - 잘못된 신고 내용 선택 시
비대면 사실조사에서 '실제와 다름'을 잘못 선택한 경우,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. 이 경우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 - 동거인 신고 가능 여부
동일세대에 포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.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대원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- 전입신고 후 정보 반영 문제
만약 7월 22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'실제와 다름'으로 신고하면,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통장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
마무리
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정확한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비대면 참여를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, GPS 정보 수신, 위치정보 일치 여부, 신고 내용 선택 등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.
정부24 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하여,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